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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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육목표


향후 첨단 의과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의학과 기초과학 및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학과의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과내규 [2022년 기준]


이수교과목


바이오의공학과의 교과목은 공통과목, 기초과목, 심화과목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초공통과목 중 일정한 개수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1개, 박사과정 2개, 석박사통합과정 2개)
(2) 단, 타과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3) 단, 석사과정 중 기초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더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한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I. 기초공통과목 
의학로테이션, 공통공학실험, 의공학콜로퀴움I, 의공학콜로퀴움II, 의공학콜로퀴움III, 의공학콜로퀴움IV, 
고급광학이론, 마이크로단위광학응용, 플라즈모닉스, 방사선검출및계측I, 의료영상시스템, 패턴인식및기계학습, 고급방사선물리학, 의료영상소자학, 수치해석, 메디컬임플란트, 생체조직및재생의학, 의료용소재와생체적합성, 나노의학개론, 바이오메디컬스캐폴드공정, 바이오칩, 의료기기계측기술, 마이크로제작기술
 
Ⅱ. 전공과목
광간섭영상, 광-생체조직상호작용, 바이오포토닉스,바이오포토닉스최신기술동향Ⅰ, 바이오포토닉스최신기술동향Ⅱ, 분자분광학, 고급프로그래밍, 계산뇌영상분석, 단층영상알고리즘, 방사선검출및계측II, 방사선치료계획학및실습, 방사선치료물리학, 방사선치료정도관리학및실습, 암치료기술학, 엑스선및감마영상개론, 핵의학물리개론, 입자치료학, 고분자생체재료, 생체재료분석기술, 생체재료표면처리, 암생물학, 의공세포생물학, 나노바이오최신연구동향,  바이오메디컬3D프린팅기술, 나노가공기술, 미세유체이론및실제I, 미세유체이론및실제II, 생체나노분석, 생화학분석시스템디자인, 차세대생화학분석, 의료기기제어기술, 첨단의공학기술리뷰I, 첨단의공학기술리뷰II, 생분해성소재와응용, 의공학프랙티컴I, 의공학프랙티컴II, 인공장기
 
2. 학점취득바이오의공학과 대학원생은 과정별로 일정한 학점이상을 학과내부의 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단, 의생명융합과학과, 보건과학과,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협동,  IT융합학과, 글로벌헬스협동과정 및 정밀보건과학융합전공에서 수강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바이오의공학과 내의 기초공통과목 또는 전공과목 중에서 수강한 과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 과정별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및 학과내부에서 수강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학과 내부에서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학과 내부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48학점 중 학과 내부에서 2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학위취득자격
(1) 석사과정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주저자만 인정)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SCI(E) 논문을 2편 이상 주저자로 게재한다. (단 게재예정논문도 포함한다.) 
 
4. 지도교수 지정과목입학 후 신입생 본인이 개강 전 지도교수와 면접을 통하여 학부과목 또는 대학원과목(박사과정의 경우)을 지정 받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가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5. 대학원종합시험지도교수가 지정하고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종합시험을 응시한다. 각 과정별로 종합시험을 위한 과목의 개수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기초공통 및 전공 중 2과목 (기초공통 1과목은 반드시 포함)
(2)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기초공통 및 전공 중 4과목 (기초공통 1과목은 반드시 포함)
(3)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과락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4) 단, 타과에서 인정받은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은 대학원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단, 의학로테이션, 공통공학실험, 의공학콜로퀴움I~IV 는 종합시험에서 제외한다.
 
6. 지도교수입학과 동시에 소속대학장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각 항에 따라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
 
7. 경과규정
① 2013년 3월 1일 바이오융합공학과로 소속 변경된 보건과학과 학생들은 보건과학과 내규를 적용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이오융합공학과 내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소속이 변경된 학생이 기 취득한 보건과학과 전공학점은 바이오융합공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한 경우는 바이오융합공학과의 필수 이수과목과 상관없이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을 이수하고 보건과학과의 박사과정 종합시험 규정을 적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본 개정 내규 중 1. 이수교과목 3)항은 2015년 3월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중 5. 대학원종합시험은 2016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6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 내규 혹은 개정 전 내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중 1. 이수교과목은 2013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⑤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이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바이오융합공학과(바이오의공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중 2. 학점취득은 202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⑦ (경과조치) 본 내규 혹은 개정 전 내규에서 기초(공통)과목으로 규정된 과목은 모든 내규에서 기초(공통)과목으로 인정한다.